​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재판, 재판소원 대상아냐"

2020-11-26 17:20

헌법재판소 내부.[아주경제DB]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이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헌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A씨 등이 낸 재판취소·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일정기간 구금됐다. 이들은 2010년대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청구가 재심판결 확정일·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 제기돼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 등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68조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로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2016년 한정위헌을 했다.

일반적으로 재판소원은 불가능하지만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대상 판결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며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권력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상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