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이스북 형사고발·과징금67억…"6년간 타사에 무단 정보제공"

2020-11-25 14:19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 피해
타서비스 이용시 '친구의 개인정보' 무단제공
"조사 과정에 거짓·불완전 자료 제출로 방해"
기타 위법 과태료 6600만원…출범 후 첫 제재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형사고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년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내린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위원회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등에 불법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 3월 언론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이 사안을 조사해 왔다. 지난 18일 회의서 피심인 측 진술을 듣고 오늘 쟁점 논의 후 이번 조치를 의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타 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이 페이스북 친구는 이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 타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의 증빙자료를 거짓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 착수 20여개월이 지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 확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출된 자료에 비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음이 명확함에도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수사기관 고발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