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에 野 격앙 “추미애‧윤석열 법사위 불러야”

2020-11-25 10:17
주호영 “법조사 흑역사 남을 개탄스러운 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25일 비판의 초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춰 “비겁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혼란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며 “난 사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해서 추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하고 윤 총장도 같이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출석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백 의원은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윤 위원장과 백 의원에게 국회법상 반드시 열게 돼 있는 전체회의에 대해 개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했다. 국회법 52조는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