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위심각 윤석열 직무정지"…윤석열 "법적 대응"(종합)

2020-11-24 20:44
법무부,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尹 "총장 소임에 최선…위법·부당 처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윤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이유로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 중단 지시 △총장 대면조사 과정 중 감찰 방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장이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 관련자이자 중앙일보·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판사들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도 저질렀다고 했다.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것도 주요 혐의로 봤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올해 5월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라고 지시하며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언론에 감찰 정보를 흘린 혐의도 적용했다.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 알리는 방식으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봤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퇴임 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이 거론되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방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이달 중순 이뤄졌던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배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검찰총장 비위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많은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