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0대 징역 4년 구형
2020-11-24 15:33
필로폰 허위 구매 공고 올린 혐의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4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와 이모씨(24)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그날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총기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허위로 필로폰 구매 공고를 올려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공소장에 포함돼 이날 따로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았고, 조주빈과 연락됐다는 시기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도 감안해달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김씨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마약 건에 대해선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