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
2020-11-24 09:51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 수칙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집합 금지’
수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 또 각종 행사·축제 개최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시설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처가 시작됐고, 노래연습장·식당·카페(50㎡ 이상) 등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치한다.
이용 인원 제한이 있는 시설은 영업장 입구에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2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주재한 조무영 제2부시장은 “모든 영업장 업주,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지침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라”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