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총파업...경찰 "방역기준 따라 조치"
2020-11-24 10:40
정치권, 거리두기 2단계 상황서 진행 비판도
민주노총 "한번도 방역 수칙 어긴 적 없다"
민주노총 "한번도 방역 수칙 어긴 적 없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대정부·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후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국회 노동 개악이 가시화됐다"며 "노동자·서민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노조단결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오후 3시부턴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1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지만, 파업이 진행될 경우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상황·입장은 삭제하고 국민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인데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도 방역 수칙에 맞지 않게 진행한 적이 없으며,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청장은 "주말 사이 (방역) 기준이 변화돼 해당 단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