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 입법 환영”
2020-11-23 17:43
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매장 일을 돕는 4촌 이내 가족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