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김홍걸 "실무자 실수...누락 몰랐고 ​고의도 없어"

2020-11-23 17:36
검찰 "처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세히 살펴야 했지 않았나"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에서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을 맡긴 담당자들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를 도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직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일 뿐 재산 축소나 임대보증금 신고 누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게 후보 등록 필요 서류를 지시한 과정에서 이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어 "재산 축소·누락으로 당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아무것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신고했으면 실제 총 재산은 58억원에서 51억원으로 줄어 유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선정에선 정체성·의정활동능력·전문성이 고려대상이었지 재산은 특별한 고려가 되지 않았으며, 당시 의정활동계획서 등에 주력해 재산신고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대에 선 박모 사무관에게 "김 의원이 임대보증금(채무) 누락을 한 것에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누락 채무는 임대 채무 누락인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냐"고 물었다.

박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당시 갭투자자가 부정축재 이미지가 생기고 있었고 임대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을 종합하면 이를 감추고 싶은 동기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처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이 분리됐고, 처 명의 아파트를 새롭게 알게 돼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 신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됐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에서 제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