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및 금액 의결
2020-11-23 15:41
사망자 및 실종자 7000만원, 부상자 1750만원 지급
춘천시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를 지급하며,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으며,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