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대상 확대... 무역업자 등
2020-11-23 11:39
필리핀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규제와 관련, 완화조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조치에, 특정 무역업자 및 투자가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필리핀 내 감염 확산세가 일정 범위에서 통제되고 있는데 따라, 비지니스 관련 외국인 입국규제를 완화, 침체된 경기의 부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필리핀과 자국간 무역 및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필리핀 내에 투자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등이다. 클라크개발공사(CDC) 등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도 포함된다. 폭넓은 업종의 외국인이 취득하는 일반적인 취업비자(9g) 소지자는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후 일정기간 자가 등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필리핀 외무부는 3월 하순부터 신규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로 대피 후 이미 비자가 실효된 주재원 등의 재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22일까지 13일 연속으로 2000명을 밑돌고 있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달 12일 루손섬을 통과한 태풍 22호의 영향으로 감염 대책이 불충분한 지역에서는 앞으로 감염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의료체계도 대응 가능한 수준에 있다.
국내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것도 입국규제 완화에 나선 요인 중 하나다. 외출∙이동제한조치가 5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하는 등 2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분기 해외직접투자(FDI) 인가액도 68.8% 감소한 154억 6070만페소(약 333억엔)로, 2년반 만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