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오늘 항소심 선고
2020-11-20 11:00
1심서 검찰 입증 부족으로 무죄...징역 4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뇌물수후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이후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김씨는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김씨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을 무산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 채택을 청탁했다고 밝힌 서 전 사장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회장 지난해 10월 김씨 등 유력 인사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을 했고, 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