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여유 있게 받으세요

2020-11-18 18:34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들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 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검진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 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