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주주, 보유비율 1%이상 변동 시 보고의무 면제
2020-11-18 16:25
내년부터는 은행 주주가 보유비율 1% 이상 변동시에도 향후 추가보유 계획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보유 계획이 불확실할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보유 계획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은행법 제15조 제2항에 비춰 과도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고사항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의결권주 기준)을 34%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액에 '제공된 금액' 뿐아니라 '제공 예정된 금액'도 포함시켰다.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액수를 공시하지 않아 은행 장기적인 건전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