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투자합의서 내용 위반 시 5000억 위약금 물어야
2020-11-17 23:44
특혜 논란 불식 조치...산은 지명 사외이사 선임 의무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6일 ‘한국산업은행 등과의 투자합의서 체결의 건’을 공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등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진칼은 5000억원 규모 신주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으로부터 받는다. 이 자금을 우선 대한항공에 대여하고 향후 대한항공 유상증자(2조5000억원, 한진칼 몫은 7300억원)에 참여해 받은 신주로 상계하는 조건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 규모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영구 전환사채(CB) 3000억원을 각각 인수한다.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의원 등을 선임해야 한다.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동의권도 준수해야 한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경영 관련 채권단 감시를 받게 된다.
투자합의서 중 중요 조항을 위반하면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 위임과 질권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산은은 이러한 논란은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