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미 해평 야생조류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2020-11-15 17:08
예찰지역(반경 10Km) 내 가금 이동제한, 예찰·검사, 소독실시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광역방제기 동원한 매일 소독과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광역방제기 동원한 매일 소독과 출입통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에 따라 도는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농가 자체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는 470호(닭 456호, 오리 3호, 거위 4호, 기타 7호)에서 1만3253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5일 정도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