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엄정하게 수사중”

2020-11-13 14:38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3일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도 상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해당 의료진 및 병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20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파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안전 강화에 대해선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