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엄정하게 수사중”
2020-11-13 14:38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도 상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해당 의료진 및 병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20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파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안전 강화에 대해선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