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출신 김현중, 전여친 5년간 소송 승소 확정..."1억원 배상"

2020-11-12 16:11
최씨 명예훼손 형사 사건도 원심 벌금형 확정

배우 김현중이 2018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 소송에서 김현중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김현중과 최씨 사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현중이 낸 반소 청구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 당시 허위임을 알았다고까지는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1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도 A씨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16년 8월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현중이 낸 반소에 대해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2018년 10월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리며 최씨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날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15분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중은 2015년 7월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를 사기미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최씨가 검찰에서 스스로 허위로 인정한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