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해임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시회장은 왜 범죄혐의자 고용해 논란 자초하나?
2020-11-12 09:08
세종시체육회가 승인한 대의원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 황당한 주장 일관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부터 해임당한 임시회장이 규정에도 없는 임의적 인사권을 행사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고용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고용된 사람이 이 단체에서 임원을 맞아오다가 대법원 선거무효 확정 판결과 또다른 범죄혐의(강제추행(성추행)·보복·협박 등)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태권도의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에 비판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지역 태권도계에 따르면 해임된 자가 자칭 회장이라고 협회 사무실을 장악해 업무를 방해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칭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협회장 직무대행자로, 지난 8월 말께 대법원 판결로 9월 초 세종시체육회가 임원들의 자격을 박탈시키면서 해산됐다.
하지만 같은 달 말께 대전지방법원이 A씨를 기존 협회장 직무대행자였고, 협회업무를 계속 수행해오던 자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으로 임시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실상 임시회장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A씨를 임시회장으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대의원이라고 거짓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 임시회장 판결을 받아왔다는 것이 현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협회가 혼란한 틈을 타 자격없는 관계자들이 이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아 신분을 인정받고, A씨에게 대의원 총회를 요청했음에도 소집하지 않았다. 회의소집 제안 15일 지난 후에도 소집이 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의원들이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A씨 해임 안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A씨가 협회 정상화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자를 임의대로 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의원은 "A씨가 임시회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혐의로 재판중에 있는자를 임의적으로 고용해 사무실을 장악하는 등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임됐으면서도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