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등 어획량 감소에" 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
2020-11-09 14:13
해수부, 자율감척 신청자에 3년 평균 수익의 90% 지원
2023년까지 근해어선 300척·연안어선 1000척 감축
2023년까지 근해어선 300척·연안어선 1000척 감축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징어잡이를 하는 근해자망 20척과 대형트롤 8척,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선 31척 등이 감척 대상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감척관련 예산도 기존 752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66.8% 늘렸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균 수익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가 작아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했다.
또,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 기관,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 수준으로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을 추진한다"며 "감척 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