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앞 신생아 버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2020-11-07 00:41
법원 "신체·건강상태 볼때 도주 우려 없어"

지난 3일 영아 시신이 발견된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아보호시설 '베이비박스' 근처에 갓난아기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혐의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 신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수건으로 싸서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붙어 있던 영아는 다음 날인 오전 5시 30분쯤 숨진 상태로 교회 측에 발견됐다. 교회 측은 전날 밤 비가 오는 데다 폐쇄회로(CC)TV 해상도가 높지 않아 드럼통 위에 있던 이 아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4일 김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아기가 죽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