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소상공인은 3개월 직권 연장"
2020-11-05 12: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으로,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2월 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으나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귀속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며 업종별로 귀속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 임대업 등 5억원 미만이 해당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도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 바송할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