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답변은?
2020-11-03 11:26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10만명 기준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회는 3일 "낙태죄 전면 폐지 청원이 2020년 11월 3일 7시 49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5일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청원인은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대한민국은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유산 유도제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으며, 식약처는 약물 수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제약 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 허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및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태죄는 여성들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대한민국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임신중단 방법들은 터무니없이 값비싸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약물은 임신 7주 이하는 36~39만원, 7주 이상은 55~59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자보건법 14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 대신 '임신중단' 등의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또 유산유도제인 미프진 수입을 허가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는 혜택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5~24주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는 주수에 제한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