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징역 6개월' 경찰에 허위 신고 10차례 넘게 한 40대 실형 2020-11-01 11:25 김한상 기자 경찰에 20차례 가량 허위 사실을 신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직장동료에 성폭행 당해"…허위신고 한 20대 징역형 [2022학폭 리포트上] '사이버 학폭' 증가…부모가 허위신고 종용하기도 부동산 관련 허위신고… 세종시, 정밀조사 특별전담조직 구성 보령화력, A업체 석탄재 반출 허위신고 묵인 의혹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