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징역 6개월' 경찰에 허위 신고 10차례 넘게 한 40대 실형 2020-11-01 11:25 김한상 기자 경찰에 20차례 가량 허위 사실을 신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부동산 관련 허위신고… 세종시, 정밀조사 특별전담조직 구성 서울시, 허위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1000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이병배 (전)의원, 인명 관련 허위신고 용납 못해 순천 광양 등 8개 아파트 불법증여 허위신고 9건 적발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