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잼' 불법 제조업자에 22억 벌금형

2020-10-31 00:01

'악마의잼'으로 유명세를 얻은 무허가 제주 수제 잼 업자들이 22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악마의잼' 관련 업자들이 불법 제조 혐의로 22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5억원,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7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겐 보호관찰 1년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이 운영한 주식회사에는 2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두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매장에서 무허가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 수제 잼에 유통기한·품목보고제조번호 등 식품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자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3월까지 미등록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무허가로 만든 수제 잼은 코코넛이 주재료인 '악마의잼'으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2018년 수익만 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