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020-10-29 11:31 최의종 인턴기자 '22명 사상' 방화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국가가 1억3000만원 배상하라" 장대호·고유정·안인득, 흉악범 사형 대신 무기징역 이유는? 안인득, 사형→무기징역 이유는 '심신미약'…"판사 답 없네" 분노 폭발 2년 넘게 치료 無···안인득, 사형→무기징역 이유는 '심신미약'?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배심원 다수 9명 중 8명 사형의견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