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변심] 10월 '팔자' 전환...1兆 순매도
2020-10-29 08:00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미는 이달 들어 전날까지 1조1126억원을 순매도했다. 월별 기준 개미가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개미는 '사자'를 유지해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순매수한 금액은 45조3536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저마다 27조4117억원, 20조8681억원을 순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개인이 사실상 이끌어온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개미 투심 악화 배경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확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 전(올해는 12월 28일)까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내년 4월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관련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수익(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1년 이상일 경우 25%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더 크게 확대돼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 매매 비중이 80~90%대를 상회해 개인 수급 민감도가 높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40~50%대를 유지했던 코스피도 올해 67%까지 확대돼 개인 수급 변동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주주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과세 대상자(개인별 과세 가정) 보유금액 추정 규모도 2020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41조6000억원으로 2017년 6조원, 2019년 5조원보다 약 35조원 이상 많다"며 "이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올해 60조원 가까이 유입된 개인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과세 대상 금액은 41조6000억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