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도 검토
2020-10-27 16:05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 3개안 검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최대 100%까지 오른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적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3개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다.
현재로서는 현실화율 90%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다.
그렇다고 100%까지 올리면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선균형 후제고'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공시가격은 고가와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한 만큼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인 반면,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은 "현재 일부 고가주택은 시세 데이터가 충분하고 상당한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어 현실화율의 편차가 ±1% 이내로 분포하고 있다"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 주택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의 편차가 상당히 커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3년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으로 설정해 9억원 미만의 가격대 평균을 2~3%포인트 올려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 뒤 이후 9억원 이상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목표 달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실화율 90%로 공시가격을 상향할 경우 목표 도달까지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이 필요하다.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시나리오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