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등 돌봄대란 오나...온종일 돌봄법안 이견

2020-10-26 08:30
국회 "중앙에서 총괄계획·지자체 세부 법안 추진"
돌봄노조 "열악한 지자체 책임강화로 공공성 해쳐"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서 돌봄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들이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과 노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난해 이어 돌봄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국회에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해 11월 초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학비연대 돌봄노조에서 문제로 삼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6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 법안은 기존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나눠서 운영하던 것을 체계화해 공적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권 의원 역시 맥락이 비슷하다. 중앙정부가 돌봄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돌봄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이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다.

하지만 돌봄노조는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협의 상대로만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지자체로 학교 돌봄을 이관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돌봄노조가 지적하는 이유는 두 의원 법안은 돌봄시설 운영 주체를 염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가 위탁형식으로 민간업체에 맡기면 오히려 돌봄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업체 위탁으로 현재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 전담사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외 노동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지자체와 학교 협력모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해 민간 위탁·지자체 이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