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들]① 소유 토지 서울에 집중...투기성 취득 우려

2020-10-26 08:00
8월 국내 토지 거래 1만7365건...전년 월평균 거래건수 대비 증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 투기성 취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순수 토지+건축물 거래 시 토지) 거래는 2014년 1만5429건에서 2018년 2만606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3506건으로 토지 거래가 소폭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만7365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거래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는 전체(229만6430건) 0.76%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등의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순수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늘었다. 이들은 2010년 9.6㎢(4.3%)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2배 넘게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등의 순이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3.1㎢(1.4%)의 토지를 소유하는데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 (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단,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압도적인 투자 집중도를 보였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도 받는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과 달리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외국인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