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기환·추연호·현옥순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0-10-25 14:10
각 위원회 심사 거쳐 오는 3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경기 안산시의회 이기환·추연호·현옥순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기환 의원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추연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옥순 의원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이기환 의원]

먼저 이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기존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 태권도선수단 등 6개 종목에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은 개인단체와 개인경기 종목 포함해 총 46개다.

개정안이 이번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6개 종목으로 한정됐던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변화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동기 부여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탄력·효율적인 운용으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추연호 의원]

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에는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이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된 기관이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지칭한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설립 1년 미만인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이사의 임기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봤으며, 공공기관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되,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사진=현옥순 의원]

마지막으로 현 의원의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을 시장 책무로 명시했다.

또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23조와 29조, 30조의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으로 운영되던 기존 평가인증 제도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가 부여되는 ‘평가제’로 변경 시행됨으로써, 지역 보육의 질이 향상돼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