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앞으로 70세 이상도 운전면허 취득가능
2020-10-23 11:29
중국 공안부는 22일, 운전면허증 및 차량검사 등에 관한 12개 항목의 제도변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70세로 연령제한이 있었던 소형차의 운전면허 취득은 연령상한을 폐지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변경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억력, 판단력, 반사신경 등 추가되는 시험을 치러야한다. 면허취득 후에도 매년 1회의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아울러 대형버스와 견인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기존 26세와 24세에서 모두 22세로 낮춘다. 중대형버스, 트럭의 면허취득 연령 상한도 기존 50세에서 60세로 상향한다.
차량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용차의 검사주기를 확대한다. 신차구매 후 6년간 차량검사가 면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차량 조건을 현행의 6인승 이하 뿐만 아니라 7~9인승에도 적용한다. 6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차량의 검사는 기존 매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