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감사방해' 산업부 직원 징계하라"
2020-10-20 14:34
감사원 20일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발표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돼"
"백운규 전 장관,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
"자료삭제 등 산업부 직원 2명 징계요구"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돼"
"백운규 전 장관,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
"자료삭제 등 산업부 직원 2명 징계요구"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면서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보고서 내용으로 포함됐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지역수용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세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산업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방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에 대해선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 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사장 주재 긴급 임원 회의에서(2018년 5월 10일) 판매단가 등에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A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결국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봤고, 이런 책임을 한수원 사장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