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2020-10-20 14:03 조현미 기자 제주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