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간'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검찰 상고 안해...의원실 "자진 사표"

2020-10-19 12:14
법원, 강제력 행사한 간음으로 볼 여지는 인정...'범행 날짜 특정 안돼 무죄'

'강제력을 행사한 간음'은 인정됐지만 '범행날짜가 특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아주경제의 보도 직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 소속인 해당의원실에 따르면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던 보좌관 A씨(50)는 최근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된 상태지만 최근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의 강간 혐의는 지난 16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간·유산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사건을 맡은 손영배 검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천 상동 소재 노상에서 마주친 B씨(26)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나는 변호사를 했고, 현재 국정원 직원이다"고 접근한 뒤,  '사건 상담을 하자'며 경기도 부천시 본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당시 A씨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만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사생활을 공유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성관계 당시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는 인정했다.
 

"2018년 9월 00일 B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성관계 당시 A씨에게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B씨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자,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거듭 미안한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B씨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B씨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통화 당시 성관계 일자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해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18년 9월 22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문)



2심 재판부도 "사생활을 공유한 문자메시지 등의 이유로 성관계가 있었던 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무죄는 확정됐다.

해당 의원실은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2일 오후 기사를 통해 처음 인지하게 됐고, 다음 날 사건 연루된 보좌관이 스스로 면직 요청해 지난주 면직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