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명 자유연대 집회 금지 타당 판단...'코로나19 방지 위협'
2020-10-16 20:38
법원이 옥외 300명 규모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300명 규모 집회 개최 시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내린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역시 같은 이유다.
일단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이 지난 12일부터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