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최춘식, 아파트 불법 소유...7억원 이상 시세차익 거둬”

2020-10-11 12:18
"불법 소유 아파트 포기하고 부당이익 전액 반환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3을 위반했다”면서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년 동안 70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거주가 지속되어야 했다”면서 “포천시는 수도권 내 지역으로 ‘거주의무 유예를 인정받기 위해선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최 의원이 2014년 1월 24일 ‘입주의무 예외확인 신청’ 당시에 내세웠던 유에 사유 자체가 거짓”이라며 “신청서에 ‘생업(농경)으로 인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라는 사유를 자필로 기입했지만, 당시에 그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은 2014년 1월 20일 포천시에서 철원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3일 만인 2월 13일에 다시 포천시으로 재전입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이런 사정을 들어 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은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반환하기 바란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그로부터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466호의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