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삼성전자, 보복 소비·화웨이 제재 효과로 3분기 ‘깜짝 실적’ 外
2020-10-08 22:01
삼성전자, 보복 소비·화웨이 제재 효과로 3분기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다.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특수를 누리며 실적이 크게 뛰었다.
8일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5%, 5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부문 실적이 고루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 부문(IM)과 생활가전(CE) 부문에서는 보복 소비 효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2분기(영업이익 5조43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버용 D램 가격이 하락하며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웨이 특수'로 실적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스플레이(DP) 부문은 3분기에 3000억~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문의 경우 출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가전 부문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성수기가 이어지며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한다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 정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 지급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코로나19, 재건축 총회도 전자투표로"…정비업계 '얼리어답터' 어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 의결권을 직접 출석 의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비 사업장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상 총회 의결은 통상 조합원 10%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면서 재건축조합 총회가 줄줄이 연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의결 땐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명시하고 있는 기존 도정법 때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런 갈등이 해소돼 서울권 등 주요 정비사업장의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 국감]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 기본 공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 도입 방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 1%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를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