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실효성 없는 단통법, 대안 마련할 것"

2020-10-08 14:19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단통법은 그간 국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무용론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가 판매점 등에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규모는 총 1조686억원에 달한다. 정필모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정부가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있었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