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불법 촬영 '이것'에 뚫렸다

2020-10-08 11: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론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주민의 침실을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찍은 영상 중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담겨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드러났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지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한 뒤 이들을 쫓았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 소유자인 A씨 등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고층 아파트 22층에 사는 여성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창밖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아파트 아래를 확인했고, 20~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A씨는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서둘러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드론을 들고 유유히 사라진 뒤였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범죄는 해외에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고 추락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성당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드론을 총리 관저 옥상에 떨어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