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불법 촬영 '이것'에 뚫렸다
2020-10-08 11:29
드론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주민의 침실을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찍은 영상 중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담겨 있었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고층 아파트 22층에 사는 여성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창밖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아파트 아래를 확인했고, 20~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범죄는 해외에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고 추락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성당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드론을 총리 관저 옥상에 떨어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