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 잡아라” 허위사실 유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0-10-07 16:01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원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다툼 대신 분쟁조정으로 해결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허위사실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다. 의혹이 불거진 이들은 ‘허위사실’이나 ‘사실무근’을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리해 이 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막성전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를 고소했고 지난 4일 수원지법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해 불륜 의혹을 주장한 30대를 고소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과 거짓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여부를 구분한 이유는 처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거짓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며 불가피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검찰이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한다. 죄를 인정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소 시효는 3년이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기념재단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해 지난 5일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만약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꼭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해 법적인 다툼 없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20건이다. 다만, 이중 조정 전 합의는 5건에 불과하다. 피신청인 연락처를 모르거나 미성년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사무처 답변으로 해결된 건은 282건이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621건이다. 이중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안건 부의 전 사무처 답변으로 해결된 경우가 47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정보제공 결정’은 53건에 그쳤다.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는 “조정에서 당사자 한 명이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손해배상만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조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