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대·소변 먹이고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사이비교주 징역형

2020-10-03 14:05

영약이라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이고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뒤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만들어 교주행사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 “본주”, “구세주” 등 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약사법위반 혐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일종의 식초물에 불과한 상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았고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엉덩이에 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했으며 영아의 대·소변을 영약이라고 먹이기도 했다.

또 생강·마늘 등을 유황에 담그는 과정을 거치고 자수정 등을 갈아 첨가한 가짜 약을 판매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구리와 마늘 등으로 만든 물건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교인들을 상대로 나눠줬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감정만 받으면 감정비의 3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로부터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총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