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신고 잇따라

2020-10-01 15:26

법원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는 보수 단체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을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