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 잔액 2조…소멸 전 미리 사용하세요

2020-10-01 13:46

[사진=아주경제 DB]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혜택 포인트' 잔액이 2조원을 넘는 걸로 조사됐다. 경우에 따라 현금화도 가능한 만큼, 활용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편이 좋다.

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포인트 잔액은 총 2조747억원이다. 지난 2016년 1조8258억원, 2017년 1조8877억원, 2018년 1조912억원, 2019년 2조261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포인트 소멸액은 역시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16년엔 1198억원, 2017년 1151억원, 2018년 1024억원, 2019년 117억원이었다.

잔여 포인트를 날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할 건 ‘조회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를 활용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면 된다.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자신의 이용대금 결제 또는 연회비 납부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면 국세 납부도 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소멸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미리 조사하고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 시에도 보유 포인트는 소멸한다. 만약 카드 해지를 계획 중이라면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는 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