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2020-09-27 14:16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강화…특별점검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적극 대응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적극 대응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가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한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일부 강화된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역시 계속되며, 특히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