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청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개발사업 탄력'
2020-09-25 09:55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