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강제추행 한 무서운 옆집 아저씨, 징역 3년 실형 확정”

2020-09-24 12:03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을 비운 사이 옆집에 거주하는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양형인자란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 등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말한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인정하면서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랐다.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은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A씨가 합의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거나 피해자의 이익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다르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합의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된 경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