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공사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2020-09-22 15:10
이날 시의회는 "제8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민선5·6기 시절 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지난해 9~12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으로 약 38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의원들은 “시공업체인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 중 약 절반은 도시공사 즉 의왕시 손실”이라며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비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왕시·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또 백운 PFV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과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