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공사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2020-09-22 15:10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의회가 22일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8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민선5·6기 시절 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지난해 9~12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으로 약 38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의원들은 “시공업체인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 중 약 절반은 도시공사 즉 의왕시 손실”이라며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비위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왕시·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또 백운 PFV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과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