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원에 추석선물 준 기업에 비과세 혜택 준다
2020-09-20 11:17
오는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기차역 마스크 45%까지 세일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이 2배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우선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이 2배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이달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21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2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사면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또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까지 할인된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