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2020-09-18 18:49
최고위 "김홍걸, 당의 품위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관련 업무에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한 만큼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10차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 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당적 박탈·강제 출당’하는 처분이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4번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이날 ‘DJ 비서’ 출신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홍걸 의원을 겨냥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